헌재판결유감 :: 2004/10/22 22:17

수도이전같은 중대한 일이 치밀한 준비과정없이 "정치적"수순들로 매워진채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였다. 여권은 매번 기득권 어쩌고를 운운하며, 마치 충청으로 이사가면, 그 기득권에서 벗어나는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듯했다.

그러기에, 이번결정은 반가웠지만, 헌법재판소라는 최고재판기관에서, '관습헌법'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놓은것은 문제가 있다. 아니, 그렇게도 오랫동안 법을 연구하신 분들이 이렇게밖에 논리를 펼치지 못하다니... 이번 판결은 충분히 납득할만하지 못하다. 헌법개정은 국민투표, 법률개정은 국회의결이라 할때, 관습법으로 보면, 어디까지가 관습헌법이고, 어디까지가 관습법률, 관습규약이란 말인가. 그것에대한 확고한 논리를 세우지 못한채, 어정쩡한 관습헌법이란 테두리로 담아 놓고, 7:1의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보수의 뿌리를 벗어나지 못한채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이 이번판결을 통해, 헌법을 훼손했다며, 탄핵안을 준비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그럼 또, 다음엔 그 탄핵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고, 그럼 다시 그거에 대한...... 이래저래, 헌법재판소만 무지 바빠지는구만. GNU라이센스와, 재귀용법이 생각난다. GNU에 변하지 않는 문자는 유닉스고, 윗 재귀예에선 헌법이 해당되겠군.

법은 논리로 승부해야한다고 본다. 객관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인간사(事)들을 조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논리이고 합리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아무리 논리를 생각해봐도, 그걸 지지할 논리가 없다면, 그 사안은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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