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와 사업성 :: 2005/09/17 12:57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판결문이 공개되었다. 이번 사건은 재판부의 GNU GPL에 대한 이해없는 판례라는데 안타까움이 있다. 어쨌거나, OpenSource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하는 나로서도 주의깊게 봐야할 사안이다.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아무리 GPL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한 수익사업까지는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표적인것이 리눅스. 레드햇같은 회사도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업을 한다. 단지 GPL이 요구하는것은 소스의 오픈이며 그것을 이용한 영리추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영리추구와 소스오픈과의 묘한 관계가 존재한다. 소스를 오픈해서는 영리추구가 안된다고 하면, 사업주는 새로 만들든가 아니면, 소스는 오픈해도, 유지보수 및 영업노하우를 이용해서 수익을 찾는다 등의 다른 방법을 찾아야한다. 하지만, 아무리 다른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오픈"한다는 개념은 과연 어디까지 오픈해야하는가라는 문제를 남긴다. (이 부분은 GPL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나, 보통은 많이들 모르는 듯싶다. 본인 역시도)

이번 사건 역시 쟁점은 영업비밀에 대한 범위이다. 즉 어디까지가 영업비밀인가 인데, GPL에서 요구하는 범위와 재판부에서 생각하는 범위가 다른 듯 싶다. 일단, 첫 판례에서 GPL의 범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생각난 김에 저 영업비밀의 범주는 어디 부터일까? 보통의 OpenSource를 이용한 사업은 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으리라 본다.
1. 원저자의 소스코드
2. 원 프로그램의 미진한 부분을 보강 개작한 소스코드
3. 국내의 시장상황 및 영업진행상황을 고려하여 보강 개작한 소스코드
4. 추가된 소스코드에 대한 API 및 관련 문서
5. 관련기술의 국내시장 적용 가능성 검토자료
6. 고객정보, 제안서, 영업실적 자료

위 리스트에서 3,4,5번에 해당되는것이 애매한듯 싶다. 재판부에서는 거의 2번 부터를 영업비밀이라 하는 듯하고, GPL에서는(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소스코드가 관련된것은 모두(4번)까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듯하다.

어쨌건 첫 판결은 이렇게 되었고, 하이온넷측에서도 항소를 준비중이고, GPL이 인정되는 첫 판례를 기대했던 자유소프트웨어재단도 가만 있지는 않을 듯 하다. FSF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도 궁금한 부분인데, sourceforge를 한국에서는 접속하지 못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처럼 초 강경대응을 할것인가, 아니면 GPL 영어버젼만 법적구속력을 갖는다는 문구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별 대응을 취하지 못할것인가 등등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 KLDP 쓰레드들을 보면, 사업주/개발자 사이의 이권에 대한 논의가 몇몇 등장하는데, 동종업체 재취업 금지 라는 규정은 사업주입장에서는 필요하지만, 개발자입장에서는 사슬이다. 사업주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개발자의 권리도 중요하다. 할줄 아는게 그것 뿐인데, 재취업하지 말라면, 불합리하더라도 남든가 하란 얘기인데, 당연히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없다. 둘 사이의 적절한 절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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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ogIcon kall | 2005/09/17 14:36 | PERMALINK | EDIT/DEL | REPLY

    sf.net은 FSF가 아닌 VA가 관리하고 있으니 설마..접속차단을할까요..

    아직 우리나라 법원은 기업/개인의 이익이 부딪치는 경우 기업의 이익을 공익으로 봐서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

  • lovol | 2005/09/20 17:48 | PERMALINK | EDIT/DEL | REPLY

    제가 볼 때 정면으로 GPL을 무시한 판결은 아니고(FSF측에서 GPL라이선스를 들어 엘림넷 혹은 하이넷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아니므로) 다만 빗겨간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GPL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의미는 일반적 의미에서 GPL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인 계약이라는 뜻이라기 보다는 이건 즉 영업비밀이냐 아니냐의 형법상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에 있어서 구애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제한적으로 해석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이란 구절이 그런 의미로 들어갔다 할 것입니다.

    즉 이건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사사건이지, GPL 자체의 법적 효력을 정면으로 다룬 민사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GPL이 무시되었다는 일부 블로거들의 제목은 다소 판결의 본지를 과장, 왜곡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GPL에 대한 법원의 이해도가 앞으로 고양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건의 핵심은 오픈소스된 소스를 가져다 만들어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따라) 공개해야할 코드- 그러나 아직은 오픈되지 않는 미공개(비밀상태) 상태의 정보(소스)도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을 가치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 인 것 같습니다. 공개된(과거) -미공개된(현재)- 공개되야할(미래) 선상에서 현재 시점에 위치한 미공개 상태에 어떤 부가가치분이 어느 정도 더해졌을 때 이를 (FSF와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경쟁사 간의 관계에서) 보호 해 주어야할 ‘비밀’로 볼 것인라는 다소 관념적 물음인 셈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업비밀의 범위 확정이 쟁점이라는 yong27님의 지적은 적확하다고 봅니다.

  • BlogIcon yong27 | 2005/09/20 20:22 | PERMALINK | EDIT/DEL | REPLY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특히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라는 구절이 눈에 뜨입니다. 처음에는 저 구절이 눈에 안들어오더군요. lovol님 코멘트를 보니 한편 이해가 됩니다. 공개 시점 역시 제가 간과한 부분이네요. 어짜피 두 회사 다 공개를 약속했으므로 GPL을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는 듯 합니다.(공개한다면요) 하지만, 국내에서의 OpenSource관련 첫 판례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 lovol | 2005/09/21 09:48 | PERMALINK | EDIT/DEL | REPLY

    오픈소스가 본격적으로 쟁점화된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미흡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판결문상 최초로 GPL이 기재된 사안이라는 정도의 의미와 향후 GPL외에도 CCL.,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해석, 적용 문제가 대두될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란 의의는 가진다 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은 혼히 저작권, 특허권과 같이 지적재산권 카테고리로 논의되기에 혼동하기 쉽지만 성질은 많이 다릅니다. 오히려 프라이버시권적 색채가 진하다고 할까요.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등은 이를 드러내놓고(idea / expression 분리) 또는 앞다투어(선출원우선주의) 공개한 후 대신 일정기간 독점적 권한을 국가로부터 부여받되(따라서 침해자는 그 수와 선후에 상관없이 다 민형사소송 가능) 그 기간이 지나면 사회의 공유재산으로 환원시킨다는 개념임에 반해

    영업비밀은 비공개를 존속요건으로 하여 그 것이 비공개인 상태로 유지되는 한 기간제한없이 대대로 그 개인 혹은 개별 회사의 비밀로서 계속 보호하여 주는 개념입니다. 대신 일단 자의든 타의든 비밀이 깨지는 순간, 즉 공개되는 순간 바로 모두의 자산 즉 공유재산으로 귀속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보호는 그 비밀을 처음으로 깨는 최초(이자 마지막) 침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개발한 자는 리스크(공개된 순간 당장 내일이라도 내 손을 떠난다)와 이익(공개만 안된다면 20년, 40년이 아니라 대대손손 자손만대 유지된다)을 형량하여 이를 공개하고 특허, 저작권 등으로 등록하여 국가가 보호해주는 한시적인 독점권(특허 20년, 저작권 사후 50년)을 인정받을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보호할 자신이 있다면 꼭꼭 감추어 한없이 영업비밀로 간직할 것인지 택하게 될 것입니다. 영업비밀로 알려진 예는 며느리에게도 안가르쳐 준다는 양념장 제조기술, 코카콜라 원액 제조기법, 하이테크 가전기술 등이 이야기된 바 있습니다.

    엘림넷측은 오픈 소스된(단 저작권은 FSF진영의 개발자가 보유) 소스를 기반으로 이를 개작한 것이기에 이에 대해 저작권이나 특허을 주장할 순 없고,상용화 관련된 정보 내지 개작 부분의 코드에 대하여 아직 GPL에 따라 공개하기 전에 빼앗긴 것이므로 영업비밀을 주장한 것 같습니다. 즉 GPL에 따라 결국 공개될 것이긴 하지만 언제 어느 시점에 공개하여 상용화하느냐는 개발사의 자유의지이자 비밀인데 하이온넷측이 이를 침탈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 BlogIcon yong27 | 2005/09/22 10:28 | PERMALINK | EDIT/DEL | REPLY

    저작권, 특허권 및 영업비밀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잘 사는 방향으로의 판결을 위한 노력이 있겠지만서도, 영업비밀의 범위에 대해서는 역시나 미묘한 사안인것 같습니다. 도덕적으로도요.

  • BlogIcon yong27 | 2005/09/23 17:44 | PERMALINK | EDIT/DEL | REPLY

    적어도 판결이"GPL에 의거하여 공개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이나, 공개시점이전에 피고들에 의해 침탈되었으므로, 영업비밀침해이다." 라는 식으로, GPL은 인정하고 넘어갔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지리즈 | 2005/09/24 05:22 | PERMALINK | EDIT/DEL | REPLY

    GPL에서 "GPL에 따라 결국 공개될 것이긴 하지만 언제 어느 시점에 공개하여 상용화하느냐는 개발사의 자유의지이자 비밀"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FSF측의 주장이라 봐야할 듯 한데요.

  • lovol | 2005/09/26 13:14 | PERMALINK | EDIT/DEL | REPLY

    엄밀히 나누어 보면 GPL에 따라 이미 공개되어진 부분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쟁점은 알려진 부분이라기 보다는 추가된 부분의 소스와 무언가 추가 하고 있다는 것 자체 등이 영업비밀의 요소로 본 것 같습니다. 물론 GPL에서 개작된 부분도 공개하라고 라이선스계약상 요구할 순 있고, 이를 사후에 위반하였다고 판명된 경우 라이선스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겠으나 이는 FSF와 라이선스이용자간의 민사문제이지, 개작되어 미공개 상태로 있던 소스 부분이 형사적 영업비밀 해당하는가 아닌가의 판단에 있어서는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입니다. 예컨대 누드모델계약을 한 당사자가 막상 계약을 어기고 옷을 안벗겠다고 한 경우 계약위반을 들어 거액의 손배소송을 함은 별론, 강제로 이를 벗길 경우 벗긴 자의 폭행죄의 죄책을 면책시키는 효력은 없는 경우와 흡사하다고 하겠습니다.

  • 지리즈 | 2005/09/27 01:37 | PERMALINK | EDIT/DEL | REPLY

    만약, 누드모델계약 당사자가 실수로 누드를 노출했고, 이에 대해서 사진을 찍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의 피고는 Etund의 주 개발자였고, 소스의 접근과정에서 아무런 불법이 발생하지는 않았거든요.

  • 지리즈 | 2005/09/27 01:39 | PERMALINK | EDIT/DEL | REPLY

    실제로 피고측의 주장은 GPL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소스로 동종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지, 아니였다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라 주장합니다만...

  • 지리즈 | 2005/09/27 01:57 | PERMALINK | EDIT/DEL | REPLY

    또한, GPL위반은 곧 저작권 위반이며 이는 민사이기도 하지만, 엄연한 형사법위반이기도 합니다. 법원이 형사법위반사항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 지리즈 | 2005/09/27 02:16 | PERMALINK | EDIT/DEL | REPLY

    실제로 엘림넷이 GPL을 위반하고 있음을 재판부도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GPL 라이센스 규칙이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와 같은 문구가 판결문에 삽입되었다고 봅니다만.

  • lovol | 2005/09/27 10:54 | PERMALINK | EDIT/DEL | REPLY

    GPL 위반에 대해 형사책임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GPL이 곧 국회를 통과한 법률(저작권법)이나 국가간 합의인 조약(국제저작권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 아니라 GPL이라하더라도 여전히 그 최초 저작자가 자국 국내법 및 위 국제조약상의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고 보유한데 기인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엄밀히 GPL 그 자체는 법률이나 조약이 아니라 이에 동의한 사람들간에만 민사적 효력이 있는 계약인 것입니다. 즉 형사처벌은 위 GPL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배후의 저작권법에 의한 것입니다.

    이건에 있어서는 정식으로 FSF 측에 의하여 형사소송이 제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의 당사자는 GPL 소스 이용자간의 영업상 이익을 둘러싼 다툼이지 GPL된 코드의 저작권자와 그 이용자간의 그 소스 저작권 다툼구도가 아님) 저작권관련 형사법문제는 이건 영업비밀건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쟁점은 소스의 접근에 있어 불법성이 아니라 추가된 소스부분(비밀)의 공개에 있지 않나 합니다. 이건에 있어 각 당사자들은 의도(감출 의도, 가져와 이용할 의도)를 명백히 갖고 행동한 것으로 보일뿐, 실수로 그러한 행위들을 한 것으로 비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지리즈 | 2005/09/27 14:44 | PERMALINK | EDIT/DEL | REPLY

    사실상 GPL에서는 소스를 감출수 없도록 하고 있고, 소스를 감추는 행위자체에서 GPL위반이 발생하는 즉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행위자체가 GPL위반입니다. 말씀해주신 설명에 의하면, 직접관련은 없다고 하지만, 일련의 법률적 행위로 인해 저작권위반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Vtund의 저작자인 Maxim은 다른 이유가 아닌, 이번 법정에서의 엘림넷의 피해자 진술서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할 듯 합니다만,(왜냐하면, GPL에서 허용하지 않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서, GPL을 위반했음) 이럴 경우도 본 사건과 FSF와는 무관하게 되는지요? 실제로 Maxim이 엘림넷 본 재판 자체에서 보여주 엘림넷의 행위를 GPL위반으로 간주하고 고소를 하게 됬을 경우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합니까?

  • lovol | 2005/09/27 15:10 | PERMALINK | EDIT/DEL | REPLY

    Maxim이 엘림넷을 별도의 민형사소송으로 제소 및 고소할 경우 그 재판에서 엘림넷측이 저작권 및 그 사용계약인 GPL을 위반했는가 여부가 말씀하신 바대로 논해질 것입니다. 영업비밀위반을 주장하는 행위자체가 GPL 위반일 수 있음도 맞지만, 그렇다고 하여 당시에 비공개된 비밀이 소급하여 (영업)비밀이 아닌 게 되버리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비밀은 그 자연적 성질 자체(비공개된 상태)의 존속여부로 판단될 뿐, 달리 계약에 있었다 없었다라는 외적 요소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밀이냐 아니냐는 마치 오늘 비가 왔냐 안 왔냐와 같은 사실 판단 문제입니다. 문서(계약이나 법률)상에 오늘 비가 오지 않았다고 기재된다고 해서 비에 젖은 땅을 보고도 말랐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유사합니다)

    즉, 누드모델은 계약위반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인위적으로 누드모델의 당시 노출거부의사에 반하여 옷을 벗긴 자도 폭행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누드모델의 책임과 옷을 벗긴 자의 책임은 각각 별개의 법적 근거(전자는 계약, 후자는 형법)에 근거하는 만큼 양자는 그 존재의 평면이 다르다고 보입니다. 즉, 누드모델이 옷 벗인 이를 폭행죄로 고소하는 것과 이를 이유로 원계약자가 모델에게 계약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 둘 다 양립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GPL은 "이 사건-즉 영업비밀 형사사건"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을뿐, '우리나라에 있어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엘림넷측이 영업비밀을 주장하여 하이온넷에게 승소한다고 하여 Maxim의 저작권이 사라지거나 엘림넷이 GPL 면책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엘림넷이 GPL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하여 엘림넷측의 영업비밀건도 같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논의를 확대할 것은 아니라 봅니다.

  • 지리즈 | 2005/09/27 15:39 | PERMALINK | EDIT/DEL | REPLY

    실제로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자의 행위가 불법이지만,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없다면 피고자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겠죠? 사실상 저작권 위반상태인 GPL소스 자체가 영업비밀이 성립될 수 있는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는 군요. 만약, 성립된다면, 이는 기업이 자신에 재량에 따라 GPL을 위반하는 것을 용인하고, 이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성립되지 않는다면, 내부 고발자 보호와 비슷한 선에서 공공의 가치를 우선했음으로 봐야 할 것 같군요... 저는 후자의 판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 lovol | 2005/09/27 15:49 | PERMALINK | EDIT/DEL | REPLY

    "사실상 저작권 위반상태인 GPL 소스 자체"가 영업비밀이 되는 것이 아니라 "GPL에 따라 공개하여야 될 그러나 아직 미공개상태인 개작부분 소스"가 영업비밀이 되는가가 적확하리라 봅니다.

    기업이 자신의 재량에 따라 GPL을 위반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결과론적, 사후적 관점이므로,,,GPL이라고 하여서 공개된 소스에 개작을 시작하면서부터 드러내놓고 우리는 GPL소스를 이러이러하게 고칠 예정이고 매일 매일 무엇을 고치고 있는지 그 하나하나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한, 진행 중인 개작과정은 비밀로 보호해 줄 여지도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실제 GPL 기반 개발에 있어 GPL의 개작 부분 공개요구가 개작 내지 상업화 완료후 요구사항인지 아니면 그 출발부터 과정 전체의 공개요구인지 궁금하네요.

  • 지리즈 | 2005/09/27 16:03 | PERMALINK | EDIT/DEL | REPLY

    GPL은 바이너리 즉 컴파일된 실행파일이 배포된 시점에는 무조건적으로 해당 바이너리에 대한 소스를 배포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정한 경우 미리 유예를 받는 경우는 있읍들니다만, 보편적으로는), 따라서 엘림넷은 이미 바이너리가 배포된 상태임으로 바이너리가 배포된 직후부터 소스를 공개하기 전까지는 GPL 위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 지리즈 | 2005/09/27 16:11 | PERMALINK | EDIT/DEL | REPLY

    다른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바이너리가 배포된 시점 이후 부터 해당 소스에 대해서는 GPL이 적용된다라고 말해야 겠군요. 따라서 GPL적인 관점에서는 바이너리가 배포된 이후 부터는 해당 소스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 성립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BlogIcon yong27 | 2005/09/27 16:37 | PERMALINK | EDIT/DEL | REPLY

    덧글삭제 잘 되는데, 이상하군요. 두번 작성된 글은 제가 삭제하였습니다. 저야 앞으로도 좋은 논의가 계속 오가기를 바랍니다. 영업비밀의 범위에 대한 쟁점은 향후,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듯합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하고자 하는 사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에게요.

  • lovol | 2005/09/27 16:44 | PERMALINK | EDIT/DEL | REPLY

    설명 감사드립니다.

    GPL적인 관점에서는 바이너리가 배포된 이후 부터는 해당 소스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 성립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다

    ==> 이 부분은 'GPL적인 관점에서는 바이너리가 배포된 이후 부터는 해당 소스에 대해서는 GPL 위반이다라고 보고 있다까지는 다툼이 없는 것 같고.
    (모든 GPL위반이 곧 저작권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 보입니다. GPL 규정 자체를 국회의원들이 현행 저작권법에 삽입하지 않는한, 따라서 저작권에 담겨져 있지 않는 대부분의 GPL 조항 부분은 민사적 계약위반으로만 남는다 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공개의무를 지우는 GPL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경우 GPL위반 상태로 진입된 소스(추가된 개작부분)가 영업비밀이 되는가는 다시 제 첫 댓글로 환원된다고 보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가치판단에 있어 '영업비밀'개념의 포함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사실적 의미에 있어 그것이 일단 '비밀'로 성립되는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봅니다.

    [이건과 비슷한 예로는 온라인게임에서의 아이템 현금거래가 있습니다. 즉 게임사 약관으로는 게임 아이템의 소유가 게임사라고 규정되어 있고, 게이머들은 아이템에 대해 소유권이 없으며, 이를 현금 매매할 수 없고 위반시 계정 압류한다고 규정되있곤 합니다. 일종의 GPL(GAME PLAY LICENSE)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아이템 현금거래를 하던 중 매수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거나 해킹을 당하여 사실상 아이템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한 유저가 훔쳐간 이를 형사고소하면 사기 혹은 해킹죄로 유죄판결을 받습니다.

    이 경우 물론 고소인측도 고소과정에서 자신이 게임사 GPL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탄로나게 되는 셈이어서 자신도 게임사로부터 결국엔 계정압류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아이템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들이 게임 GPL 상 아이템은 고소인것이 아니라 게임사의 것이니 난 아무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한 바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FSF의 경우처럼 게임사가 형사 법원에 피고인을 위해 아이템 소유는 GPL상 고소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사기를 범하여 고소인의 재산에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보아 선 안된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위의 댓글 맥락과 같은 취지에서 그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템 소유권이 회사에게 있다고 정한 개발사의 약관은 법률이 아닌 계약이며 그 약관에 동의한 당사자간에 효력이 미칠뿐, 이는 형법 사기죄, 해킹죄에 있어 '재산' 내지 '정보'의 개념 해석에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 lovol | 2005/09/27 17:56 | PERMALINK | EDIT/DEL | REPLY

    참고로 GPL 위반으로 6개월 형이 선고되었다는 풍문의 출처를 확인하여 보니 GPL 을 저작권법과 같이 형벌법규로 보아 그 위반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아니고 먼저 GPL에 기초에 위반자에게 민사적 조치로 법원의 금지명령이 내려졌고, 다시 피고가 법원의 위 명령을 어긴 것을 이유로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즉, GPL 위반이 아닌 일종의 법정모독죄로 처벌된 것입니다. 이는 GPL이 곧 저작권법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는 않다는 반증 중의 하나라고 보입니다.

    GPL 소송 연승 행진「기업 바짝 긴장」ZDNET 2005. 4. 18.
    http://www.zdnet.co.kr/news/enterprise/0,39024412,39135547,00.htm

  • BlogIcon 지리즈 | 2005/09/27 18:16 | PERMALINK | EDIT/DEL | REPLY

    실제로, 현재로는 GPL관련 판례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문건은 없으나, 소프트웨어진흥원이 발간한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연구"(2003)에 의하면,

    ②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 베른 조약 제5조 제2항의 해석에 따라 한국법이 된다.
    ③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불법행위이므로, 법례11조에 의하여「원인인 사실의 발생지」가 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법률적인 지식이 일천한 관계로 이것이 형사위반 사항에 준하는 것을 의미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한가지, 위의 아이템 사기건과 이 사건의 본질은 일치않는 점이 있는데, 아이템 사기건과 같은 경우, 사기라는 행위 자체가 통념상 위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GPL에 관련된 부분은 역으로 소스를 배포하는 행위가 사회적 통념이기 때문입니다.

    즉, 개발자가 특정회사에서 GPL의 이차개작물을 개발하였고,
    회사가 이에 대한 바이너리를 배포하는 것을 명확한 인지한 순간, 개발자는 이 소스가 GPL하에 배포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일 것입니다. 개발자가 회사가 GPL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의무는 강제성을 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념적인 시각에서 개발자가 소스가 GPL에 적용을 받기 시작한 이후, GPL에 허용하는 재배포를 행하였다고 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lovol | 2005/09/27 18:27 | PERMALINK | EDIT/DEL | REPLY

    제 소견으로는 소프트웨어진흥원이 발간한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연구"(2003)의 해당 부분은 GPL 중 저작권법 내용과 공통되는 부분에 관한 사항 혹은 GPL의 원저작자가 저작권법에 기초해 취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새로이 GPL에 대해 법률적 위상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해석되기 어렵다 보입니다. 물론 위 문건 자체도 연구논문일뿐, 유권해석기관의 견해는 아닙니다.

    소스를 배포하는 행위가 개발자 사회에서 통념이라면 역시 비밀을 설싸 그것이 뭔가 구린 것이라 하더라도 대의명분이 아닌 다른 목적 즉 개인적인 상업적 이익을 위하여 비밀유지자의 의지에 반하여 공포하여 영리를 취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보는 사회적 통념도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건에 있어서도 타사로 이직하여 개발을 하지 않고 다만 FSF 측에 위반사실을 고지하는 선에서 그쳤다면 부정경쟁방지법논란은 없었을 지도 모릅니다. (영업비밀이 아닌 것으로 되서가 아니라 부정경쟁법상에 규정된 침해유형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면책되었을 듯)

    그밖에 참고될만한 것으로 명예훼손죄를 들 수 있습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닌 한 사실을 사실대로 공공연히 공표하였다면 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을 받게 됩니다. X 파일 건에 있어서 통신비밀관련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것입니다.

    비밀은 프라이버시와 같은 헌법적 차원에서 그 내용에 무관하게 그 자체를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내용을 따져 비밀 여부를 가린다면 그 것은 논리적으로 비밀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아니겠습니다. 다소 강조하면 악한 비밀, 선한 비밀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비밀 그 자체가 일단 보호의 선상에 오른다고 할 것입니다.

  • BlogIcon 지리즈 | 2005/09/27 18:46 | PERMALINK | EDIT/DEL | REPLY

    GPL이 근본취지는 공공을 위하는 바는 분명하지만,
    반드시 공공을 위할 필요는 없습니다.
    GPL이 준수되는 것이 우선할 뿐입니다.
    즉, 정당히 소스에 대한 획득권한이 있는자에게는
    그 권한이 집행되는데 있어서 제한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라는 것이 GPL이 표방하는 바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발자를 예를 들었지만,
    GPL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다 이것이 당연한 통념이라 생각하리라 봅니다.
    (위 사건이 아니라, 제가 예를 들었던 개발자의
    "GPL하에 배포될 수 있다"라는 판단)

    즉, 재판부가 GPL에 대한 이해가 충분했다면,
    영업비밀로 인지하는 판결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판결은 개발자들에게는 악몽입니다.

    GPL 소스를 가져다가 개작하는 것이 상당수 퍼져 있는
    IT업계에서는 전 회사에서 퇴사한 개발자가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해당 소스를 가지고 작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GPL하에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 위법성이
    성립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못했는데,
    만약 이번 판결이라면,
    자신이 참고(소스를 모아 놓은 일종의 노하우)를
    하나 하나 씩 검토해야하는 불상사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이번 판결로 종료될 소지의 문제는 아니라
    점에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 BlogIcon 지리즈 | 2005/09/27 18:54 | PERMALINK | EDIT/DEL | REPLY

    "비밀은 프라이버시와 같은 헌법적 차원에서 그 내용에 무관하게 그 자체를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내용을 따져 비밀 여부를 가린다면 그 것은 논리적으로 비밀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아니겠습니다. 다소 강조하면 악한 비밀, 선한 비밀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비밀 그 자체가 일단 보호의 선상에 오른다고 할 것입니다. "

    이는 비밀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전재가 있기 때문에 전개될 수 있는 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상, 피고가 소스에 접근했을 때,
    이미 비밀로서 가치가 없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GPL하에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이면서 주개발자인 피고에게 노출 시킨 행위 자체가 비밀을 포기하는 행위라 해석하고 싶습니다. (즉 GPL소스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 성립하지 않는다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는 다른 비밀과 달리 GPL이기 때문에 성립할 수 있는 논리라 생각합니다.

  • lovol | 2005/09/27 18:54 | PERMALINK | EDIT/DEL | REPLY

    위협에 대해 일부 공감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법인에 소속되어 개발한 직원의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GPL의 경우 미공개 개작소스)은 통상 그 법인에 속한다는 점 또한 인식의 필요를 요합니다.

    물론 이 건의 경우는 저작권이 아니라 개작 부분 소스의 비밀 유지라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만.

  • lovol | 2005/09/27 18:57 | PERMALINK | EDIT/DEL | REPLY

    "즉, GPL하에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이면서 주개발자인 피고에게 노출 시킨 행위 자체가 비밀을 포기하는 행위라 해석하고 싶습니다." ==>

    그것은 당시 그가 비밀 유지에 동참할 자기 직원이었기에 접근이 허용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른 회사로 갈 것이 밝혀진 상태에서 그에게 접근을 허용하였다면 말씀하신대로 포기로 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비밀의 성립 자체와 비밀의 침해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논의가 순환되는 면이 있는 듯 합니다. 저의 관점은 이미 충분히 이 곳에 올렸다고 보입니다. 생각의 실타래를 푸는 데 도움주신 지리즈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BlogIcon 지리즈 | 2005/09/27 19:04 | PERMALINK | EDIT/DEL | REPLY

    예... 영업비밀로 회귀했습니다.^^

    이번 소프트웨어 진흥회에서 이번 판결에 대하여
    "영업비밀성이 성립할 수 없음"에 관련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약발이 먹힐지는 모르겠으나,
    GPL이 이땅에 올바르게 정착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ps) lovol wiki에 한동안 못가본 것 같은데,
    다시 가봐야 겠군요...(올뻬미 lovol님 맞으시죠?)

    저번엔 온라인 상의 아이템 발생이 부가가치 발생이냐
    아니냐 여부로 논쟁을 벌였었는데, 매번 이렇게 뵙군요...

    한번 wiki로 찾아 뵙겠습니다.

  • BlogIcon 지리즈 | 2005/10/03 18:18 | PERMALINK | EDIT/DEL | REPLY

    숙고 끝에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간 형법과 민법에 대한 구분을 못한 저로서 혼란이 있었고,
    lovol님께서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닳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현행 국내법상
    어떠한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현행법과 헌법에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했음을 깨닳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결은 FSF측에서는
    매우 곤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판결로 종지부가 내려질 경우
    FSF는 한국에 대해서 GPL관련 소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또한 FSF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단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개발자로서 골치 아픈 문제 수준을 넘어
    그 사항이 매우 심각함 역시 깨닳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현명한 방법은
    재판부가 통념과 양심 상의 접근으로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언어로는 정확히 무엇이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안됀다는 것이
    널리 퍼진 상식이며, 통념이자 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GPL에 적용하면,
    GPL하에 놓여진 소스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자 양심이라 정의내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따라서, 통념과 양심에 준해서 행한 행동임으로,
    소스 유출에 대해서 책임을 물도록 하지 않게 함으로서,
    국내에서 GPL이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과도 충돌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간 많은 도움을 주신 lovol님께 감사드립니다.

  • Guid | 2010/03/25 09:37 | PERMALINK | EDIT/DEL | REPLY

    제 생각에는 소스 공개를 해봐야 정작 그 기술을 가져다 쓸 사람들이 본인의 원천기술들을 합쳐야 할때
    그걸 다 공개해야 한다면 GPL 로 된 오픈 소스는 아무 쓸모없는 기술이 아닐까요?
    GPL 창시자의 원 의도가 그러한 것이라면 의아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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