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와 사업성 :: 2005/09/17 12:57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의 판결문이 공개되었다. 이번 사건은 재판부의 GNU GPL에 대한 이해없는 판례라는데 안타까움이 있다. 어쨌거나, OpenSource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하는 나로서도 주의깊게 봐야할 사안이다.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아무리 GPL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한 수익사업까지는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표적인것이 리눅스. 레드햇같은 회사도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업을 한다. 단지 GPL이 요구하는것은 소스의 오픈이며 그것을 이용한 영리추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영리추구와 소스오픈과의 묘한 관계가 존재한다. 소스를 오픈해서는 영리추구가 안된다고 하면, 사업주는 새로 만들든가 아니면, 소스는 오픈해도, 유지보수 및 영업노하우를 이용해서 수익을 찾는다 등의 다른 방법을 찾아야한다. 하지만, 아무리 다른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오픈"한다는 개념은 과연 어디까지 오픈해야하는가라는 문제를 남긴다. (이 부분은 GPL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나, 보통은 많이들 모르는 듯싶다. 본인 역시도) 이번 사건 역시 쟁점은 영업비밀에 대한 범위이다. 즉 어디까지가 영업비밀인가 인데, GPL에서 요구하는 범위와 재판부에서 생각하는 범위가 다른 듯 싶다. 일단, 첫 판례에서 GPL의 범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생각난 김에 저 영업비밀의 범주는 어디 부터일까? 보통의 OpenSource를 이용한 사업은 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으리라 본다. 1. 원저자의 소스코드 2. 원 프로그램의 미진한 부분을 보강 개작한 소스코드 3. 국내의 시장상황 및 영업진행상황을 고려하여 보강 개작한 소스코드 4. 추가된 소스코드에 대한 API 및 관련 문서 5. 관련기술의 국내시장 적용 가능성 검토자료 6. 고객정보, 제안서, 영업실적 자료 위 리스트에서 3,4,5번에 해당되는것이 애매한듯 싶다. 재판부에서는 거의 2번 부터를 영업비밀이라 하는 듯하고, GPL에서는(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소스코드가 관련된것은 모두(4번)까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듯하다. 어쨌건 첫 판결은 이렇게 되었고, 하이온넷측에서도 항소를 준비중이고, GPL이 인정되는 첫 판례를 기대했던 자유소프트웨어재단도 가만 있지는 않을 듯 하다. FSF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도 궁금한 부분인데, sourceforge를 한국에서는 접속하지 못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처럼 초 강경대응을 할것인가, 아니면 GPL 영어버젼만 법적구속력을 갖는다는 문구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별 대응을 취하지 못할것인가 등등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 KLDP 쓰레드들을 보면, 사업주/개발자 사이의 이권에 대한 논의가 몇몇 등장하는데, 동종업체 재취업 금지 라는 규정은 사업주입장에서는 필요하지만, 개발자입장에서는 사슬이다. 사업주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개발자의 권리도 중요하다. 할줄 아는게 그것 뿐인데, 재취업하지 말라면, 불합리하더라도 남든가 하란 얘기인데, 당연히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없다. 둘 사이의 적절한 절충이 필요하다. Trackback Address :: http://yong27.biohackers.net/trackback/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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